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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새빛돌봄’ 본인부담금 한시 지원…12월 말까지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대상…1인 연 150만 원 한도 내 전액 지원

선승주 기자 | 기사입력 2026/08/13 [10:17]

수원시, ‘수원새빛돌봄’ 본인부담금 한시 지원…12월 말까지

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대상…1인 연 150만 원 한도 내 전액 지원
선승주 기자 | 입력 : 2026/08/13 [10:17]

 

수원특례시가 돌봄서비스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원새빛돌봄(누구나)’ 본인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새빛돌봄서비스 제공 적격 기준을 충족하면서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인 시민이다. 8월 13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하며 약 22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인 부담 50%까지 시가 추가 지원

 

현재 수원새빛돌봄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시민에게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120% 초과~150% 이하 시민은 비용의 50%를 지원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한시 지원 기간에는 이 본인부담금까지 수원시가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대상 시민은 1인당 연간 이용한도 150만원 범위에서 본인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생활 돌봄부터 식사·재활·심리 상담까지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 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돌봄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이용을 망설였던 시민들에게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돌봄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수원시 돌봄정책과(031-5191-236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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